대법 “‘명예훼손’ 변희재, 김미화 씨에 1천3백만 원 배상해야”_집에서 뭔가를 하면서 돈 버는 방법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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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보도 등을 통해 방송인 김미화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변희재 씨에 대해 대법원이 1천3백만 원을 물어주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.

대법원 2부는 김 씨가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"변 씨와 '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'가 김 씨에게 모두 1천3백만 원을 지급하라"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

변 씨가 발행인을 맡고 있는 인터넷 언론 '미디어워치'는 2013년 3월 김 씨가 성균관대 석사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며 김 씨를 '친노 종북좌파'라고 언급했습니다. 변 씨는 또 같은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며 김 씨를 비방하기도 했습니다.

이후 같은해 10월 성균관대 측이 "김 씨의 논문에 '표절'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"고 결론내리자, 김 씨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변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

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"해당 보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"며 '미디어워치'를 발행하는 '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'와 변 씨가 모두 1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.

다만 항소심 도중 소송 관계자 자격을 두고 법리 논쟁이 일면서 1차 상고심 재판과 파기환송심 재판이 추가로 실시됐고, 대법원은 두 번째 상고심 재판에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.